다양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, 온 누리에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
선포해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더 충실히 수행될 수 있다. 이에 서울평협의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성의
원리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이 사업이나 운영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을
목적으로 한다.
지원 대상
서울대교구장의 인준을 받은 지 1년 이상 된 평신도 사도직(사립)단체 가운데 서울평협에 회원으로
가입된 단체에 한하며, 특별한 경우 지원심사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서울평협의 회장단회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.
지원 분야
강의일정 안내
분야
지원기간
지원금액
심사기준
비고
단체 고유사업
1년
-
1. 단체 고유사업 중 사회복음화 사업 우선 지원
2. 단체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프로그램
3. 단순한 재정지원은 불가
단체운영
3년 (매년재승인)
-
1. 단체 운영비(임대료, 인건비 등) 지원
2. 단순한 재정 보조 혹은 일시적 지원 포함
3. 추후 자립계획 수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