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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자격
서울평협의 회원은 회칙 제1장 제5조에 의거하여 단체 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얻는다.
단체 회원의 자격 서울대교구가 인준한 평신도단체의 장 또는 그 대리인
개인 회원의 자격 국내외의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동 경험이 있으며 회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
*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서류를 이 회의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단체 회원 단체등록신청서(소정양식) 1통
개인 회원 개인회원기록카드(소정양식) 1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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